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기타 부동산
원고는 피고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및 업무대행사와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진행이 지연되자, 피고들이 계약 당시 토지 확보율, 착공 및 입주 시기, 추가 분담금 여부, 동·호수 지정, 탈퇴 시 분담금 전액 반환, 유명 시공사 확정 등에 대해 허위로 고지하여 원고를 기망했다고 주장하며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기망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 체결 당시 홍보관 직원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피고들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 계약 체결 당시 사업 현황에 대해 허위 정보를 고지하여 원고를 기망했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조합원 모집 당시 토지 확보율, 사업 진행 일정, 추가 분담금, 동·호수 지정, 탈퇴 및 환불 조건, 시공사 확정 등에 대해 원고를 기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홍보 자료의 내용은 사업 진행이 순조로울 경우의 예상이며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공고문에 명시된 사항 등을 고려할 때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정도의 과장 광고를 넘어선 기망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계약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기망 행위'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이는 주로 민법 제110조와 주택법 관련 규정에 의해 판단됩니다.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주택법 제11조의3 제1항 (조합원 모집 신고):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고려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