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채권자들이 채무자에게 자신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채무자에게 채권자들의 반경 50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과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는 간접강제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채무자의 특정 행위나 태도로 인해 채권자들이 심리적, 물리적 위협을 느끼거나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여 법원에 채무자의 접근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하게 된 상황입니다. 채권자들은 법원의 명령이 실효적으로 지켜지도록 명령 위반 시 채무자에게 위반행위 1회당 100만 원을 지급하게 해달라는 간접강제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개인 간의 분쟁에서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의 필요성과 그 범위, 그리고 명령 위반 시 간접강제(벌금 부과 등)의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경 50m 이내로 접근하거나 별도로 명시된 금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를 대비한 간접강제(위반 1회당 100만 원 지급)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분쟁의 경위, 채무자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권자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고려하여 접근금지 범위를 반경 50m로 제한하였고 채무자가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개연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간접강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제도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피보전권리' 즉 보호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예: 사생활의 자유, 신체의 안전)가 소명되고, '보전의 필요성' 즉 가처분 명령이 내려지지 않으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이 인정될 때 가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채무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라는 기본권을 함께 고려하여 접근금지 명령의 범위와 내용을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간접강제'는 가처분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원이 채무자에게 명령 위반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강제하여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경우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권리 보호 필요성과 상대방의 행동 자유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 접근 금지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접근 금지 거리를 50m 등으로 특정하거나 특정 장소,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처분 명령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는 간접강제를 함께 신청할 수 있지만, 이는 법원이 명령을 위반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할 때만 받아들여지므로 신청 단계에서 이를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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