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가 형법상 경합범에 해당하여 하나의 형으로 선고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사회에 끼친 해악과 계속된 범행, 그리고 나중에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반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는 원심보다 경감된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