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보행자가 야간에 음주 상태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다가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은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법원은 사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보행자의 음주 및 신호 위반, 무단횡단 과실을 모두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차량 측의 책임 비율을 45%로 제한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특히 재산상 손해에 대한 구체적인 배상액과 이미 지급된 가지급금의 반환 범위에 대해 법원이 상세히 판단한 판결입니다.
2015년 2월 25일 새벽, C은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 편도 3차로 도로를 시속 약 70km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원고 A는 혈중알코올농도 293mg/dl의 음주 상태에서 횡단보도의 보행자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피고차량에 충격당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로 미만성 축삭돌기 손상, 사지마비 등 심각한 부상을 입고 장기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총 12억 3,253만 5,927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으나, 1심 법원은 3억 6,145만 4,986원을 인용했습니다.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쳐, 재산상 손해 부분과 가지급물 반환 신청 부분이 환송되어 다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액 산정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등) 및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음주, 신호위반, 무단횡단)을 고려한 책임 비율 결정, 그리고 1심 판결 이후 추가로 지급된 치료비를 포함하여 가지급물 반환 여부 및 그 범위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재산상 손해 부분을 변경하여, 피고(B연합회)는 원고(A)에게 3억 1,645만 4,9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년 2월 25일부터 2022년 11월 1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50만 38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4월 30일부터 2022년 11월 1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총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 포함)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입은 중대한 부상에 대해 가해 차량 공제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음주 무단횡단이라는 심각한 과실을 고려하여 가해자의 책임 비율을 45%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1심 판결 이후 피고가 추가로 지급한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기존에 받았던 가지급금 중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민법 제750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사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운행자의 책임을 부담하며,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도 인정됩니다.
2.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제396조)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293mg/dl의 음주 상태에서 야간에 횡단보도의 보행자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무단횡단을 한 점이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 비율을 45%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피해자 자신의 잘못이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했음을 인정하여 배상 책임의 범위를 조정하는 법리입니다.
3. 손해배상액의 산정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재산상 손해는 크게 일실수입 (사고로 인해 잃게 된 소득), 기왕 치료비 (이미 지출된 치료비), 향후 치료비 (미래에 필요할 치료비), 보조구 비용, 개호비 (간병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법원은 원고의 인적사항, 기준소득, 가동연한, 기대여명 단축률, 노동능력상실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항목의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특히 기대여명 단축률(일반인의 35%로 여명 단축)과 노동능력상실률(사지마비 등으로 100%)이 반영되었습니다.
4.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는 이자도 포함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2015년 2월 25일)부터 법원 판결 선고일(2022년 11월 18일)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했습니다.
5. 가지급물반환신청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본안 판결이 바뀌는 경우,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가집행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이 사건에서는 돈)을 돌려줄 것과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원고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했던 금액이 항소심에서 감액되자, 피고는 초과 지급된 금액에 대한 반환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50만 382원을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야간이나 음주 상태에서의 무단횡단은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줄 뿐 아니라, 사고 발생 시 본인의 과실 비율이 매우 높게 책정되어 손해배상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사고 현장을 보존하고 블랙박스 영상,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도 완벽하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사고로 인한 부상은 꾸준히 치료받고 모든 진단 및 치료 기록을 상세히 남겨야 합니다. 이는 향후 치료비, 개호비(간병비) 등 재산상 손해를 입증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가 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의 기대여명, 노동능력상실률, 향후 치료 및 간병의 필요성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관련 의학적 감정 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심 판결에 따라 배상금을 미리 지급받았더라도, 항소심 등 상급심에서 최종 배상액이 달라지면 초과 지급받은 금액은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대전지방법원 20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