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교통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1,232,535,927원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책임 비율을 70%로 보고 일부 금액을 인정했으나, 피고의 과실 비율을 45%로 보고 손해배상액을 361,454,986원으로 산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항소했고, 피고는 추가로 지급한 치료비에 대한 가지급물반환 신청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사건을 환송했고, 환송 후 심판범위는 재산상 손해와 가지급물반환 부분에 한정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차량의 운행으로 인해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음주 상태와 신호 위반 등의 과실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중대한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피고의 책임을 45%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 기왕 치료비, 향후 치료비, 보조구, 개호비 등을 포함하여 계산되었고, 피고가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후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상 손해배상금은 330,590,16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의 가지급물반환 신청에 대해서는 피고가 초과 지급한 금액 500,38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재산상 손해와 관련한 청구는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받아들여지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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