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미국에 소재한 원고(수산물 무역업체)가 중국에 소재한 피고(국제해상운송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는 냉동 고등어를 가나 수입업체에 수출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운송을 의뢰했습니다. 피고는 선하증권을 발행했으나, 가나에 도착한 화물은 위조된 선하증권으로 인해 성명불상인에게 인도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한 손해를 피고에게 청구했고, 피고는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며 이를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며, 피고가 위조된 선하증권으로 화물을 인도한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선하증권 서식의 관리 소홀로 위조가 가능했고, 위조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화물의 가치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그 금액은 미화로 계약된 금액을 당시 환율로 환산한 금액의 70%로 제한하여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으며, 양 당사자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