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 금융
피고인은 2020년 11월 21일 서울 동작구의 한 시장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체크카드를 주워 횡령했습니다. 이후 같은 날, 피고인은 해당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총 75,590원 상당의 고기류를 구매하면서, 마치 자신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사기를 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으며,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체크카드를 사용했지만, 구매한 음식을 먹지 않고 환불 처리하고 체크카드도 경찰에 압수되었습니다.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연령, 성행, 범행 후의 행동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인한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고, 집행유예와 노역장 유치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