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와 마포구에서 언어교환 카페를 운영하면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총 19명을 불법으로 고용했습니다. 이 외국인들은 카페에서 손님에게 회화 지도를 하거나 바텐더로 일하며 대가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벌금 8,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과 마포에서 언어교환 카페 'C'를 운영하던 중, 유학 D-2-3, D-2-2 비자나 일반연수 D-4-1 비자를 가진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을 손님당 4,000원의 수당을 지급하거나 시급 8,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했습니다. 이 외국인들은 호스트, MC, 바텐더 등의 직책으로 손님들과 대화하며 발음을 교정해주거나 음료를 제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유학이나 연수 비자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취업 활동이 제한되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고용 행위는 불법에 해당하게 되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취업 활동이 제한된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고용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일을 시킨 행위가 출입국관리법상 불법 고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8,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이 취업 활동이 불가능한 체류 자격의 외국인 19명을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카페 수익을 위해 외국인을 고용했음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이라는 점, 위법성이 다른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실제 취득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외국인 고용에 관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취업활동의 제한): 이 조항은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유학(D-2)이나 일반연수(D-4) 비자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취업 활동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고용하여 카페에서 회화 지도나 바텐더 업무를 시키고 대가를 지급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해당 외국인들은 학생이나 연수생 자격이었으므로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벌칙): 위반 시 처벌 규정으로,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자에 대한 벌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외국인을 각기 다른 시기에 고용했으므로 이는 여러 건의 출입국관리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이를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으로 가중하여 처벌한 것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복무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선고받은 벌금 8,000,000원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100,000원당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판결 확정 전에 미리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명하는 것으로, 이는 벌금형의 집행을 신속하게 하고 도주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외국인을 고용할 때는 해당 외국인의 체류 자격이 대한민국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된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학(D-2)이나 일반연수(D-4) 비자는 학업이나 연수를 목적으로 발급된 것으로 원칙적으로 취업 활동이 제한되거나 특정 조건 하에서만 허용됩니다. 단순히 언어 교환이나 문화 교류의 명목이라 할지라도 대가를 지급하고 일을 시키는 것은 불법 고용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나 단기 고용의 경우에도 반드시 해당 비자에 명시된 취업 허용 범위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또는 출입국·외국인청 등 관계 기관의 지침을 확인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외국인 고용 관련 법규 위반 시 벌금뿐만 아니라 사업장 폐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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