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의 종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종을 말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종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않을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종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수입(죽은 것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생물의 종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종을 말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않을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야생생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2항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단서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학술 연구 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에서 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수입하는 경우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수입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수입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제3호 및 제69조제1항제2호).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이라 함)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별표에 따른 종을 말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Ⅰ에서 정한 것
현재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지는 않으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을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과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규제를 해야 하는 그 밖의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Ⅱ에서 정한 것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 나라의 관할권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제거래 규제를 위하여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Ⅲ에서 정한 것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의 허가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Ⅰ·Ⅱ·Ⅲ)에 포함되어 있는 종에 따른 거래의 규제에 적합할 것
생물의 수입이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않을 것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허가조건을 충족할 것
다만,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이용한 가공품으로서 「약사법」에 따른 수입 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
허가를 받아 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그 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본문).
야생생물의 수입이 그 종의 생존을 어렵게 하지 않을 것
살아 있는 야생생물을 수령하기로 예정된 자가 그 야생생물을 수용하고 보호할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매개 및 전파의 우려가 없을 것
학술 연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야생생물 관련 학과가 설치된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 또는 야생생물 관련 연구기관이 그 야생생물을 이용한 학술연구계획을 확정하고 그 필요 예산 및 시설 등을 확보하고 있을 것
관람용으로 수입반입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아 운영하는 공원·관광지·동물원·박물관 등의 시설에서 일반 공중의 관람에 제공할 것
외국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인공 사육 또는 재배된 야생생물로서 번식·판매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출국의 정부기관 등이 발행하는 인공 사육 또는 재배 증명서를 첨부하고, 해당 야생생물의 인공 사육 또는 재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위 4.부터 6.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야생생물의 수입이 국내생태계를 교란할 우려가 없고, 야생생물 종의 생존에 영향이 없을 것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천연기념물에 대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야생생물을 이용한 가공품으로서 「약사법」 제42조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은 의약품
“지정검역물”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은 제외)을 말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15 및 「지정검역물의 범위 및 검역 방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야생동물(포유류, 조류, 파충류에 한정)과 그 사체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진단액류(診斷液類)(해당 진단액류에 병원체가 들어있는 경우로 한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15제1호에 따른 야생동물 또는 그 사체에서 유래한 뼈·살·가죽·알·혈액
지정검역물을 넣은 용기 또는 포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야생동물검역관의 검역(이하 “수입검역”이라 함)을 받아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8제1항 본문).
수입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19제1항).
야생동물 수입검역신청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9서식)
지정검역물의 운송에 관한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검역증명서(검역증명서의 첨부가 면제된 경우는 제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16제3항에 따른 수입허가 증명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5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
야생동물의 수입과 관련된 다음의 서류의 사본(해당 야생동물을 수입한 경우만 해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18제3호에 따라 반송되어 수입되는 야생동물 또는 물건인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수입검역을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검역을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