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원고 주식회사 A는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피고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피고가 부당하게 용역계약을 해지했으므로 미지급된 용역대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계약이 애초에 무효이거나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계약 체결 당시 일부 무효 사유가 있었으나, 피고 조합이 총회 결의로 이를 유효하게 추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계약 해지 사유들(신뢰관계 파탄, 민법상 위임계약 해지)은 인정되지 않아, 피고의 계약 해지 통보가 부당한 이행 거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미지급 기성 용역대금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서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전신인 추진위원회와 2016년 7월 4일 정비사업 전반에 걸친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조합은 2017년과 2018년 정기총회에서 원고에 대한 용역비 예산안을 승인하고 계약 체결 내역을 추인했으며, 2018년 11월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2021년 4월과 11월에 걸쳐 원고의 업무 부실, 시공자 선정 과정의 문제, 용역비 과다 청구, 국·공유지 매수 업무 해태 등을 이유로 용역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조합의 해지 통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용역대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합은 용역계약이 입찰 절차 하자 및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 위반으로 무효이며, 설령 유효하더라도 원고의 귀책 사유로 인한 신뢰관계 파탄이나 민법상 위임계약의 자유 해지 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체결된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의 무효 여부 및 이후 설립된 조합의 추인 효력 여부, 조합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신뢰관계 파탄 여부, 민법상 위임계약 해지 조항 적용 여부), 계약이 부당하게 해지되었을 경우 업체에 지급해야 할 미지급 기성 용역대금 및 손해배상금의 액수 산정
피고 조합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62,226,087원 및 그중 129,482,598원에 대하여는 2024년 5월 18일부터, 32,743,489원에 대하여는 2023년 3월 7일부터 2024년 6월 13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합니다.
법원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전문관리업체와 체결한 용역계약 중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부분은 원래 무효였으나, 조합 총회의 결의로 유효하게 추인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합이 계약 해지 사유로 내세운 신뢰관계 파탄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고, 민법상 위임계약의 자유로운 해지 조항도 해당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조합의 계약 해지 통보를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전문관리업체에게 미지급된 기성 용역대금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이행이익)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과 '민법'의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계약 당시 시행 법률)
2. 민법
3.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