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김포시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시행사, 위탁자, 시공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시행사의 분양자 지위가 위탁사로 승계되어 시행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위탁사, 시공사, 보증공사에게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손해액의 7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사용검사 후 2년차 하자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포시 A 아파트는 2017년 5월 29일 사용검사를 마친 후,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각 세대의 전유부분에서 시공상의 문제(미시공, 부실시공, 변경시공)로 인해 기능, 미관,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여러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년 3월 26일부터 2020년 10월 28일까지 시공사 D 주식회사에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했으나, D 주식회사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2020년 5월경 아파트 598세대 중 588세대로부터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아파트 시행사, 위탁사, 시공사 그리고 시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및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의 범위와 그 보수비용을 얼마나 인정할 것인가 (예: 층이음 균열 보수 공법, 타일 뒤채움 부족, 도막방수 두께 기준 등). 둘째,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권이 법이 정한 기간(제척기간) 내에 행사되었는지 여부. 셋째, 기존 시행사(B 주식회사)의 하자담보책임이 분양계약상 지위 승계로 인해 소멸하는지 여부. 넷째, 위탁사(C 주식회사)와 시공사(D 주식회사)의 하자담보책임 발생 여부 및 그 손해배상 범위. 다섯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책임 발생 여부와 그 보증 책임의 범위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하자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고, 총 하자보수비용을 산정했습니다. 다만, 사용검사일인 2017년 5월 29일로부터 2년이 지난 하자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시행사 B 주식회사는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인수 조항에 의해 분양자 지위가 C 주식회사로 면책적으로 승계되었으므로 하자담보책임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위탁사 C 주식회사와 시공사 D 주식회사는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재판부는 아파트의 노후 현상, 사용 및 관리상 잘못 등을 고려하여 이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특히 시공사 D 주식회사는 위탁사인 C 주식회사의 재정적 어려움(무자력)이 인정되어 구분소유자에게 직접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시공사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인으로서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보증책임을 지며, 역시 70%로 책임이 제한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 C, D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1,402,413,525원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C, D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648,015,961원, 단독으로 15,327,783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