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인 보험회사가 피고 B와 금융신용보험 약정을 맺고, 피고 B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해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피고 B와 피고 C, D에게 각각 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B에게는 대출금 채무와 지연손해금을, 피고 C에게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을 행사하여 담보한도액 내에서 돈을 지급하라고 주장합니다. 피고 C는 근질권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지 않았고, 피고 D는 피고 C가 근질권설정자 지위를 양수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피고 C가 선의와 무과실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했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피고 D에 대한 청구도 기각되었는데, 이는 피고 C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했고, 피고 B와 근질권자인 E은행도 이에 동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 B에게만 대출금 채무와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