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이 사건은 망 F의 유언에 따라 원고가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B와 피고 D를 상대로 신탁계약 해지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했습니다. 독립당사자참가인 법무법인 G는 유언집행자로서 유언의 집행에 방해가 되는 등기의 말소를 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유언집행자가 아니므로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유언집행자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상속인의 처분권이 제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유언집행자인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아닌 이상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는 원고의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청구가 아니며, 소송목적이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본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