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망인의 유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 소송에서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가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된 사건. 원고는 유증을 받은 수증자로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청구했으나, 유언집행자가 아닌 원고는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독립당사자참가인도 유언집행자로서의 권한을 주장했으나, 원고의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청구로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망 F의 유언에 따라 원고가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B와 피고 D를 상대로 신탁계약 해지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했습니다. 독립당사자참가인 법무법인 G는 유언집행자로서 유언의 집행에 방해가 되는 등기의 말소를 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유언집행자가 아니므로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유언집행자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상속인의 처분권이 제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유언집행자인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아닌 이상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는 원고의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청구가 아니며, 소송목적이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본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