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원고는 굴삭기를 운전하던 중 후진하다가 원고의 발목을 충격하여 다치게 한 피고 차량의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로 발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는 해당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후방주시의무 소홀과 원고의 안전 주의의무 소홀을 들어 책임비율을 75%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해 원고가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피고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도 사고 현장에서 자신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으므로, 원고의 과실비율을 25%로 보고 피고의 책임비율을 75%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원고의 일실수입, 기왕 치료비, 약제비, 보조구 및 이송처치료, 향후 치료비 등을 계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최종 금액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과실을 고려하여 일부 금액을 공제한 후,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39,845,76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