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해야 하고, 중대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교통사고관련자료 등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개인택시의 고장, 교통사고 또는 천재지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사상자(死傷者)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유류품(遺留品)을 관리할 것
택시의 운행을 재개할 수 없는 경우: 대체 운송수단을 확보하여 여객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다만, 여객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용 자동차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중대한 교통사고"라 함)가 발생한 경우 72시간 이내에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2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
전복(顚覆) 사고
화재가 발생한 사고
사망자 2명 이상, 사망자 1명과 중상자 3명 이상 또는 중상자 6명 이상이 발생한 사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인 조치, 보험 및 법적 책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교통·운전』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다음의 규정을 준용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4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3조).
업무수행 중의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
행사 중의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요양 중의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출퇴근 중의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76호, 2023. 12. 27. 발령, 2024. 1. 1. 시행)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5항).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 중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6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4조).
다만, 체납한 보험료를 보험료 납부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의 『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