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변호사인 원고 A는 재개발 추진위원회(피고 B 조합이 포괄 승계)를 상대로 과거 두 건의 소송대리(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 대한 미지급 용역비 55,952,337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행정소송에 대한 성공보수금 약정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 관련 용역비에 대해서는 약정의 존재와 피고의 지급 의무를 인정했으나, 변호사 보수 채권에 적용되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소멸시효 중단 또는 이익 포기 주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모든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변호사인 원고 A는 자신이 과거 재개발 추진위원회(현재 피고 B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포괄 승계됨)로부터 의뢰받아 수행했던 두 건의 소송(이 사건 행정소송 및 이 사건 민사소송)에 대한 미지급 용역비를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행정소송에서 착수금 외에 성공보수금 2,000만원과 부가가치세 300만원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 착수금 700만원과 소송에서 감액시킨 청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성공보수금 22,955,676원 및 그 부가가치세 등 총 32,952,337원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총 55,952,337원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성공보수 약정의 부존재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대항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으며,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63조 제5호는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용 법리:
변호사와의 보수 계약 시에는 착수금, 성공보수금,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을 문서(소송위임계약서 등)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당사자 모두 서명해두어야 합니다. 구두 약정만으로는 향후 법적 분쟁 시 계약 내용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 용역 보수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5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채권 발생일(착수금은 위임 시, 성공보수금은 소송 승소 또는 조정 확정 시)로부터 3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기간이 임박한 경우, 내용증명 우편 발송, 가압류 신청, 소송 제기 등의 방법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명확히 인정하는 서면(확인서 등)을 받아두는 것도 소멸시효 중단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이 또한 법적으로 유효하게 증명될 수 있는 형태여야 하며, 단순히 서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