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D가구 직원이 트럭에서 미결박된 화물을 내리다 운전사의 부주의로 떨어져 발목 분쇄골절 등을 입은 사건에서, 피고는 손해배상 99,085,149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원고는 하남시에 위치한 중고 사무용 가구업체 'D가구'의 직원으로, 2019년 7월 4일 피고 차량에서 가구를 하역하는 도중 차량이 흔들리며 파티션들이 쏠리는 바람에 떨어져 발목을 다쳤습니다. 원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파티션을 무리하게 내리다가 다친 것이며, 차량 운행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차량의 화물칸과 윙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운행 중인 것으로 간주되어 피고의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과실도 4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원고의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등을 계산하여 총 99,085,149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으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윤관열 변호사
법률사무소 조이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53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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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정 변호사
법무법인 강남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9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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