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A 주식회사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후 재개발 구역 내 상가를 점유하고 있던 임차인 C에게 점포 인도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손을 들어주며 C에게 해당 점포를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예비적 청구를 했던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 중구 지역에서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인 A 주식회사는 재개발 구역 내에 위치한 건물 1층의 한 점포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피고 C에게 점포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됨으로써 해당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반해 피고 C는 점포를 계속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A 주식회사는 법원에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를 받은 후, 해당 정비사업구역 내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사용·수익권에 근거하여 점포 인도를 청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별지 도면 표시 16.53m² 면적의 건물 1층 (가)부분 점포를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법원은 갑 제1호증부터 제9호증까지의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 A 주식회사가 2021년 7월 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같은 날 고시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의거하여 A 주식회사는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인 2021년 7월 7일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 주식회사는 임차인인 피고 C에게 이 사용·수익권에 기초하여 점포 인도를 청구할 권한이 있으며, 피고 C는 해당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A 주식회사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고시되면, 해당 구역 내의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기존의 권리자(소유자, 임차인 등)로부터 사업시행자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이 사용·수익권에 기초하여 기존 임차인에게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게 됩니다.
재개발 구역 내에서 부동산을 임차하고 계시다면,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이를 고시하는 시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부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 등 권리자들은 원칙적으로 종전 토지나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게 되며, 사업시행자는 임차인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이후에는 사업시행자의 인도 요구에 대비하고, 임대차 계약의 종료 및 보상 문제 등에 대해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