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사기
이 사건은 원고가 '상담사 R'이라는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후, 원고 명의로 여러 회사들과 할부계약 및 TV방송 및 인터넷상품 가입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이 계약들을 체결한 적이 없으며,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가 계약 당사자이며, 명의 도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피고 중 한 회사는 전자문서법에 근거하여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계약을 체결했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는 피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원고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했지만, 전자거래를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피고들이 본인 확인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최근 관련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전자문서법에 따른 주장에 대해서도,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명의로 체결된 계약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대전고등법원 2023
수원고등법원 2023
대구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