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A 주식회사는 채무자 C에게 받을 돈이 있는 상황에서, C가 전 배우자인 피고 B와 2019년 5월 7일 체결한 재산분할계약이 자신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드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재산분할계약을 105,738,22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에게 원고 A 주식회사에게 그 금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채무자 C가 원고 A 주식회사에 빚을 지고 있었으나, 전 배우자인 피고 B와 재산분할계약을 통해 자신의 부동산을 이전하여 채무자 C의 재산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채권자인 A 주식회사는 채무자 C의 재산 감소로 인해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여, 이 재산분할계약이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계약 취소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을 회피하기 위해 전 배우자와 맺은 재산분할계약이 민법상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취소 범위
법원은 피고 B와 C 사이에 2019년 5월 7일 체결된 재산분할계약을 105,738,22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05,738,220원 및 이에 대해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전 배우자와 과도한 재산분할 계약을 맺어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해당 재산분할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재산을 이전받은 당사자는 채권자에게 취소된 범위 내에서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채무자 C가 원고 A 주식회사에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피고 B에게 부동산을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전한 행위가 채권자인 A 주식회사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드는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취소되었습니다. 또한,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에 따라 선고되었는데, 이는 법원이 소송 서류를 상대방에게 직접 전달하기 어려울 때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을 통해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판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가 채권자의 채권을 갚을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린다면,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 시 재산분할 명목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정당한 범위를 넘어 채무자의 재산이 과도하게 줄어든다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태로 돌려놓아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수단입니다. 재산을 이전받은 사람이 재산분할 당시 채무자가 빚이 많아 채무 초과 상태였다는 점과 해당 계약이 채권자에게 해롭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채권자는 이전된 재산에서 자신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