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부동산 매매/소유권
미등록 대부업체와 대출 계약 무효 주장 및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대부중개업체 직원을 통해 대부업체를 소개받고, 피고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을 체결한 뒤, 원고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대부계약이 대부업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대출중개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 계약상대방과 이자율에 대한 기망 및 착오, 근저당권설정 관련 서류의 위조를 주장하며, 대부계약의 취소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부중개의 대가로 지급된 금액이 대부업법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대부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계약상대방이나 이자율에 대해 기망당했거나 착오에 빠졌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잘못 이해한 것은 원고의 과실로 봤습니다. 근저당권설정 관련 서류의 위조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영빈 변호사
법무법인금양 서울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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