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하며 다수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피고인 A는 자신이 일부 사기 행위에만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한 양측의 양형 부당 주장 역시 기각하며 1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태국 치앙마이에 위치한 보이스피싱 콜센터에 가담하여 활동한 피고인들이 다수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범죄일람표에 명시된 5건의 사기 범행에만 관여했고 나머지 편취 행위는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공모 관계를 부정했습니다. 반면 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특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조직성을 인식하고 가입한 이상 전체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모든 피고인들과 검사는 1심의 형량이 각자에게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이유로 양형 부당을 주장했습니다. 일부 피고인들은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로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 금액을 변제했지만 이로 인해 형량이 변경될 정도의 특별한 사정 변경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피고인 A가 조직 내 모든 사기 범행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는지 여부 그리고 1심에서 선고된 피고인들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들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가 주장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 B, C, D 및 검사가 주장한 양형 부당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 6월과 추징 1,000만 원,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 8월과 추징 2,500만 원, 피고인 C에게는 징역 2년 3월과 추징 338만 원, 피고인 D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 100만 원, 피고인 E에게는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 1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조직의 운영을 인식한 이상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기 범행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일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하여 1심의 선고형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로 다루어진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경우 설령 자신이 직접적으로 모든 범죄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조직 전체의 범행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과 같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의 경우 하위 조직원이라 할지라도 조직의 운영 방식과 범죄 목적을 인지하고 가담했다면 전체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범죄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전체 범행의 규모와 피해자 수에 비추어 볼 때 일부 피해 회복만으로는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을 변경할 만큼의 결정적인 사정 변경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에 가담하기 전에는 그 행위가 초래할 법적 책임을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