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심장 질환 진료를 받던 환자(망인)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상태와 추가 시술의 필요성, 즉시 내원해야 할 상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지도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은 의료진에게 지도설명의무 위반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망인은 2014년 11월경부터 피고 병원에서 심장 질환으로 진료를 받아왔습니다. 2017년 1월 14일 2차 운동부하 심전도검사 이후 외래 진료 과정에서 망인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자, 원고는 의료진이 망인에게 현상태 및 추가 시술의 필요성, 그리고 병원에 즉시 내원해야 할 상황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을 들어 지도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심장 질환 환자에게 현상태, 추가 시술의 필요성, 응급 상황 대처 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지도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환자가 사망한 것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지도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91,180,3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에게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진료행위로 발생한 것이 아니며, 진료 당시 급성심근경색을 추단할 만한 임상 증상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흉통 발생 시 응급실 내원 등 필요한 지도설명을 충분히 했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지도설명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사는 수술 등 당해 의료행위의 결과로 후유 질환이 발생하거나 그 후의 요양 과정에서 후유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억제하기 위한 요양 방법이나 중대한 결과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환자 스스로 판단·대처할 수 있도록 환자의 연령, 교육 정도, 심신 상태 등에 맞춰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지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6406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지도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생명·신체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70445 판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다67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급성심근경색이 의료진의 진료행위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망인에게 급성심근경색을 추단할 임상 증상이 없었으므로 이에 대한 지도설명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오히려 흉통 시 대처 방법을 이미 충분히 안내했다고 보아 지도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료행위로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닌 질환이나 당시 임상 증상으로 예측하기 어려웠던 급성 질환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지도설명의무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이 환자의 나이, 교육 정도, 심신 상태 등을 고려하여 요양 방법, 후유 질환 증상과 대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지도할 의무가 있지만, 환자가 진료 당시 급성 질환을 추단할 만한 임상 증상을 보이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급성 질환의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대처 방법을 지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의료진이 환자에게 흉통 등 특정 증상 발생 시 혈관확장제 투여 후 즉시 응급실에 내원할 것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했다면, 필요한 지도설명을 다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