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원고가 자동차 사고로 입은 손해배상액 산정을 두고 다툰 항소심 사건입니다. 특히 사고 후 일실소득(사고로 인해 잃어버린 수입) 산정 기준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사고 직전 개인사업체 소득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고 당시 법인 전환 및 급여 소득을 기준으로 통계 소득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1월 30일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인해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사고 직전 개인사업체 'I'를 운영하며 연 1억 6천7백6십9만2천2백4원의 사업소득을 올렸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준으로 일실소득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사고 무렵 원고가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급여를 받기 시작했으므로, 법인 대표이사로서의 급여 소득이나 유사 직종의 통계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으나, 원고는 자신에게 불리한 일실소득 산정 기준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자동차 사고 발생 후 피해자의 일실소득(사고로 인해 얻지 못하게 된 수입)을 산정할 때, 사고 발생 당시 개인사업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법인 전환 후의 급여 소득 또는 통계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원고가 제시한 개인사업 소득의 신뢰성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의 일실소득 산정은 원고가 사고 직전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고 그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실제 급여 소득이 확인되는 점,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개인사업 소득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2018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 영업직, 경력년수 10년 이상자"의 통계 소득(월 5,160,000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사고 당시 원고의 소득 상태와 건강보험료 부과 내역 등을 근거로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받는 급여 소득이 인정되고, 통계 소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개인사업 소득은 그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자신이 주장한 높은 소득을 인정받지 못하고, 통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손해배상액만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불이익 변경 금지): 항소심은 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 이유가 1심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1심 판결의 사실 인정이나 법률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 활용되는 절차입니다. 일실소득 산정의 법리: 불법행위로 인해 신체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고가 없었더라면 장래 얻을 수 있었을 이익, 즉 일실소득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실소득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을 기초로 산정하지만, 그 수입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기 어렵거나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사 직종 종사자의 통계 소득, 또는 통계청 발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통해 추정한 소득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개인사업 소득의 신뢰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2018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 영업직, 경력년수 10년 이상자'의 통계 소득(월 5,160,000원)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소득을 증명할 때 세금 신고 내역 외에도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급여 명세서, 사업 활동 증빙 자료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실소득을 산정할 때는 사고 당시의 실제 소득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단순히 세무 신고 내역만으로 소득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사업 규모, 형태, 실제 노무 제공자, 수익 구조 등 구체적인 사업 실체를 법원에 납득시킬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환 전후의 소득 상태, 급여 내역,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 법인의 구성원으로서의 실제 수입이 소득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소득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유사 직종의 통계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소득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직업과 경력에 맞는 통계 자료가 어떻게 적용될지 미리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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