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오토바이 운전자 A가 중앙선 침범 차량 운전자 H의 과실로 인해 심한 부상을 입고, H의 보험사인 주식회사 C보험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일실수입, 기왕 개호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2억 6천만원이 넘는 손해배상액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 및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을 진행했으며, 원고 A의 소득을 도시 보통노동인부의 통계소득으로 산정하되, 기존에 겪었던 손가락 절단 영구장해(15%)를 고려하여 통계소득의 85%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원고 A에게도 신호위반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여 과실 비율을 20%로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 C보험은 원고 A에게 39,8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 A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되었습니다.
소외 H은 2021년 7월 28일 오전 11시 55분경 자신의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여 <아파트명> 방향 골목으로 진입하려 했습니다. 이때 같은 시각 반대 방향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직진하던 원고 A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는 흉추 9번, 11번 압박골절, 우측 비경골 근위부 및 원위부 개방성 골절, 우측 아래다리 열상, 광대뼈 및 상악골 기타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 A는 사고 전 2021년 2월 21일 발생한 다른 사고로 우측 제1수지 절단상을 입어 치료 중이었고, 2021년 5월 하순부터 오토바이 배달업무에 종사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했습니다. 원고 A는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월평균 4,868,898원에서 오토바이 구입비용 감가상각비, 부품교체 및 수리비, 보험료, 유류비, 식대 등 월 932,632원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기준), 기왕 개호비 6,357,164원, 향후 치료비(성형외과 17,138,000원, 치과 4,800,000원), 보조기구대 2,389,418원, 위자료 19,000,000원 등을 포함하여 총 268,326,812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일실수입 산정 시 과거 손가락 절단 기왕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15%)을 고려할 것인지, 아니면 사고 당시의 실수입을 기준으로 이미 감액된 소득으로 볼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피고 보험사의 배상 책임과 원고의 과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기존 장해와 사고 후 발생한 상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복잡성을 인정하고, 양측의 주장을 반영하여 합의점을 찾음으로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했습니다. 이 결정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기왕증과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광주지방법원 20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