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원고가 소득 손실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소득이 일정 수준이라고 주장하며, 특정 사건으로 인해 소득을 잃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소득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원고의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은 원고의 소득 수준과 사건 발생 시의 과실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것입니다.
판사는 원고의 소득을 계산할 때 도시 보통노동인부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삼되, 원고가 이미 겪고 있는 영구장해(수지절단 15%)를 고려하여 통계소득의 85%만을 원고의 소득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과실비율을 20%로 판단하여, 이를 손해배상 계산에 반영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원고의 현재 상태와 사건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구체적인 손해액 계산은 별지 계산서를 참조하여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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