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며 발생한 용역비 청구와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는 관리용역료 인상에 따라 변경된 용역비를 청구하고 있으며, 이미 일부 금액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나머지 금액인 68,204,806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이미 일부 용역대금을 추가로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항변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관리 권한과 피고의 채무에 대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피고의 변제 항변은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서는 원고의 채권이 계속적인 금전거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피고가 일부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장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