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C는 피고 K으로부터 피고 I가 수입한 P 자동차를 구매했으나, 차량의 부품에서 부식(녹)이 발견되자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녹의 존재를 고지하지 않은 기망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차량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기망행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피고 K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은 녹이 하자에 해당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녹이 제거되었고 추가 방청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므로 손해가 현존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피고 I는 차량의 직접적인 매도인이 아니므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 없으며, 품질보증서상 보상 책임 또한 중대한 결함으로 볼 수 없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C는 2017년 6월 피고 K으로부터 피고 I가 수입한 2017년식 P 자동차를 35,727,273원에 매수했습니다. 2017년 8월 초순경 국내에 수입된 P 차종의 일부 부품에서 부식(녹) 현상이 발견되었고, 이에 원고를 포함한 구매자들과 수입사 및 딜러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피고 I는 P 차종 구매 고객들에게 녹 제거 및 방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공지했고, 원고는 2017년 11월 29일경 이 방청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서비스 이전 차량의 스티어링 행거 빔에는 상급 정도의 녹이, 시트 프레임에는 중급 정도의 녹이 존재했으나, 이는 방청 서비스를 통해 제거되었습니다. 다만 방청처리가 되지 않은 차량의 하체 부위에는 하급 정도의 녹이 남아 있었습니다. 피고 I는 2017년 8월 31일까지 신규 등록된 2017년식 P 차종 보유 고객에게 녹과 관련하여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녹 제거 및 방청 서비스', '일반보증 2년 연장 쿠폰 및 오일·필터 교환', '대고객 위로 지원금 60만 원 현금 지급' 등의 대고객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녹의 존재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기망행위 또는 차량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불법행위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이 차량 부식(녹)의 존재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아 기망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차량 부식(녹)이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하여 매도인(피고 K)의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그리고 수입사(피고 I)가 매도인이 아닌 경우에도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와 녹 제거 및 방청 서비스 제공 후에도 하자로 인한 손해가 현존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차량 녹의 존재를 인식했거나 고지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불법행위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피고 K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서는 녹이 하자에 해당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녹이 제거되었고 추가적인 무상 방청 서비스가 예정되어 있어 원고의 손해가 현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I는 차량의 직접적인 매도인이 아니므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 없으며, 품질보증서에 따른 보상책임도 중대한 결함이 아니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결국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신차 구매 시 차량 내외부, 특히 눈에 잘 띄지 않는 부위의 부식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전문적인 차량 점검을 받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나 수입사가 제공하는 품질보증서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보증 범위, 책임 조건, 중대 결함의 정의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즉시 판매 딜러사와 수입사에 내용을 알리고 관련 증거(사진, 영상, 점검 기록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은 하자가 존재하고 이로 인한 손해가 '현존'해야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상 수리나 방청 서비스 등으로 하자가 해소되거나 손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매도인이 아닌 수입사(제조사)에 대해서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품질보증서 등 계약에 따른 책임을 검토해야 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판매자가 하자의 존재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는 '기망행위'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내부 부위의 하자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인지했음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