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도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서울 중구와 종로구에서 대마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2018년 4월에 한 사람에게 26만 원을 받고 2그램의 대마를 판매했고, 두 번째 사건에서는 2019년 4월에 다른 사람에게 32만 원을 받고 역시 2그램의 대마를 판매했습니다. 세 번째 사건에서는 2019년 7월 11일에 한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192만 원을 받고 10그램의 대마를 판매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대마를 판매하여 공중보건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친구들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 대마를 구해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판매한 대마의 양과 매매대금이 적지 않고, 대마 매수인과의 친분이 특별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처음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판매한 대마의 대금 250만 원을 추징하라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1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