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공무방해/뇌물
전 대통령비서실 Q수석인 피고인 A과 그의 아내이자 대학교수인 피고인 B은 자녀들의 입학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시험 부정행위를 저질러 여러 교육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은 공직자로서 딸 O이 받은 불법 장학금을 수수하고, 피고인 D와 공모하여 금융위원회 고위 공직자 CM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켜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B은 남편 A의 재산 신고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제출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습니다. 피고인 C은 O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피고인 C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D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E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은 대통령비서실 Q수석으로 재직했고, 그의 아내 피고인 B은 대학교수였습니다. 이들은 두 자녀 O과 F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입시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아들 F의 경우, 피고인 B은 F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수료증, 최우수상 및 봉사활동 확인서를 기재하게 하여 학교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과 B은 F의 출석 인정을 위해 H대학교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했습니다. 미국 K대학교 재학 중에는 F의 온라인 시험에 대리 응시하여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F의 L대와 M대 대학원 입학 시에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H대 J센터 인턴십 활동증명서, 변호사 명의의 허위 인턴십 확인서, K대 허위 장학증명서를 제출하여 각 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N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시에도 피고인 B은 허위 내용이 연장된 변호사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하고, 부풀려진 K대 장학증명서 등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딸 O의 경우, 피고인 A은 O의 H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을 위해 J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하고, P호텔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았으며, Z대 및 AA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십, AB AC연구센터 인턴십, AD대 보조연구원 경력, AD대 총장 표창장 등을 허위 또는 위조하여 제출함으로써 H대 의전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은 Q수석으로 임명된 후, 딸 O이 AG대 의전원에서 지도교수인 피고인 C으로부터 성적과 형편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600만 원의 장학금을 수수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B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남편 A의 재산 신고 과정에서 AH회사 투자 자산 8억 원을 숨기고 사인간 채권으로 허위 신고하는 등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A은 피고인 D와 공모하여,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CB)이 금융위원회 CO국장 CM의 금품수수 등 비위 혐의를 감찰하던 중 정치권의 구명 청탁이 들어오자 CM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키고, 금융위원회에 비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인사조치만을 요구함으로써 CB 관계자들의 감찰 활동 및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의 인사권 행사를 방해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과 B이 아들 F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조작, 미국 K대학교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L대와 M대 대학원 입학, N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허위 경력과 위조된 증명서를 사용하여 각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딸 O의 H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피고인 A이 허위 경력과 위조된 문서를 사용해 업무를 방해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 A이 공직자로서 O에게 지급된 장학금을 불법적으로 수수하고, 피고인 C이 이를 제공함으로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인 B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남편 A의 재산을 허위로 신고해 위원회의 심사 업무를 방해했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A과 D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권을 남용하여 금융위원회 고위 공직자 CM에 대한 감찰 활동을 부당하게 중단시켰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N대 법전원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예비적 죄명 직무유기)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되었으며,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고, 뇌물공여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D에게는 징역 10개월이 선고되었으며,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예비적 죄명 직무유기)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E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부부가 자녀들의 입시를 위해 광범위하게 문서를 위조하고 허위 경력을 제출하며 시험 부정행위까지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여,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은 고위 공직자로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남용하여 이러한 범행을 주도하거나 가담했으며, 딸이 받은 장학금을 인지하고도 수령하는 등 공정성과 청렴성 의무를 저버렸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정치적 청탁에 따라 부당하게 중단시킨 직권남용 행위 또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혐의, 특히 뇌물수수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제1항):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위계'는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이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면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과 B이 자녀들의 입시 과정에서 허위 경력 증명서나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여 교육기관의 공정한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이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형법 제231조, 제234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 또는 사화상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와 '위조 또는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B이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수료증과 변호사 명의 활동확인서를 위조한 행위, 그리고 이를 제출한 행위에 이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7조):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B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피고인 A의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고 허위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N대 법학전문대학원과 같은 국립대학 입학사정 업무는 공무집행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과 B이 N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도 이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위반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5항, 제22조 제1항):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합니다. 또한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공직자가 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공직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이 Q수석으로서 딸 O이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200만 원씩의 장학금을 수수하고, 피고인 C이 이를 제공한 행위에 이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공직자의 자녀가 금품을 받은 경우에도, 공직자가 그 자녀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어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등 사회통념상 공직자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다면 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형법 제123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성립합니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행사가 법령상 목적에 부합하는지, 필요성·상당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과 D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금융위원회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부당하게 중단시켜 감찰 관계자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행위에 이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공모공동정범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공모는 법률상 정형을 요구하지 않으며,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 결합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각 공모자가 구성요건적 행위 중 일부를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지위,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력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이 사건의 여러 업무방해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에 이 법리가 적용되어 피고인들 간의 공동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어떠한 경우에도 학업 또는 진학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추천서, 활동 증명서, 장학금 신청서 등 모든 학사 관련 문서는 진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허위 문서 작성 및 제출은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녀의 입학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공직자는 물론 그 가족 또한 공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공직자의 자녀가 받는 장학금이나 기타 금품이라 할지라도,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거나 사회 통념상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회 100만 원,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은 직무 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수수가 금지됩니다. 자녀에게 지급된 장학금이 공직자의 생활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면 공직자가 직접 받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셋째, 공직자는 자신의 재산을 투명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허위 재산 신고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업무를 방해하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차명 계좌를 이용한 주식 투자나 허위 채권 신고 등은 심각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넷째,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권한을 남용하여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받습니다. 특히 감찰과 같은 공적 업무를 개인적인 청탁이나 정치적 배경 때문에 부당하게 중단시키는 것은 국가 기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입니다. 공무원의 직권 행사는 법령상 목적에 부합하고 필요성 및 상당성을 갖춰야 합니다.
다섯째, 증거를 위조하거나 은닉하는 행위, 또는 타인에게 이를 교사하는 행위는 별도의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 은닉은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지만, 방어권의 남용으로 판단될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