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D이비인후과의 원장으로, 8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년 1월 7일경 간호조무사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이 요구하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계약 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을 범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사건 발생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그리고 근로자와의 다툼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 2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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