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인 피고인은 세종시의 신축공사를 D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고, 이를 무등록 건설업자인 F, G 등에게 하도급 주었다. F와 G는 각각 14명과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석공사를 시공했으나, 피고인은 2018년 12월 1일부터 2019년 1월 22일까지 일한 근로자 39명에게 총 1억 6천 5백 6십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판사는 피고인이 임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해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으며,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임금을 과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정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으며, 근로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임금 청구가 기각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고등법원 202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