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기타 부동산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떴다방' 브로커인 피고인 A가 당첨 확률이 높은 장애인 특별공급 아파트를 노려 실제 분양 의사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장애인들의 명의를 이용해 불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하고 이를 전매금지기간 내에 다시 불법 전매하여 수익을 얻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장애인 모집책인 피고인 B, C, D를 통해 장애인 명의를 확보하고, 이들 명의로 당첨된 분양권을 피고인 G 등 판매책과 피고인 J, K, O 등 개업공인중개사를 포함한 여러 전매 가담자들을 통해 불법적으로 사고파는 과정을 주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택법상 공급질서 교란행위 및 전매금지기간 위반행위, 공인중개사법상 양도·알선 금지 증서 등의 매매·중개 금지 위반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장애인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물량의 당첨 확률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점을 악용하여, 실제 아파트 청약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장애인들 명의로 청약 신청을 하고 당첨된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했습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인 피고인 B, C에게 장애인 모집을 맡기고, 피고인 C는 여성 장애인인 피고인 D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장애인들에게 대가를 지급하며 명의를 빌려 '수원 V 아파트', '인천 Y 아파트', '화성 AB 아파트' 등 총 8회에 걸쳐 특별공급 분양권을 부정하게 취득했습니다. 특히 '수원 V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날(2020년 2월 27일)부터 6개월간의 전매금지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는 사례금 1,000만 원을 받고 A, B, C에게 분양권을 매도했으며, 이후 A, B, C는 G에게 1억 7,498만 원에 넘겼습니다. G는 H에게, H는 I에게, I는 J에게, J는 K, L에게, K, L은 M의 알선으로 N에게 순차적으로 분양권을 전매했으며, 최종적으로 N은 O의 알선으로 매수자 AI에게 분양권을 매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인 J, K, O는 전매가 금지된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거나 알선하여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 C에게는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피고인 D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들 외 피고인 E, H, I, J, K, L, M, N, O에게는 각 벌금 250만 원이, 피고인 F에게는 벌금 200만 원이, 피고인 G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단, 피고인 E, F의 벌금형은 각 1년간 집행유예되었습니다.
법원은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 B, C,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단 1회 불법 분양권 전매에 관여했고, 대부분 장애인이거나 가족이 장애인이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모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특히 핵심적인 역할을 한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었으나 실제 수익이 적고 약 6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점, B와 C는 중증 장애인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등 전매 알선 가담자들은 대부분 초범이거나 전과가 적고 얻은 이익을 반환한 점이 참작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