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기타 부동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장애인 명의를 이용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높은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다시 전매해 이익을 얻는 브로커 역할을 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장애인 협회 소속으로, 장애인들을 모집해 피고인 A에게 분양권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으며, 피고인 D는 이들을 도와주었습니다. 피고인 G는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서 분양권을 전매하는 판매책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장애인들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 청약에 신청하고, 당첨된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해 수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이들의 행위가 주택법을 위반하여 주택 공급 질서를 교란하고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 B, C, D는 주요 역할을 맡아 범행을 주도했으나, 피고인 A는 실제로 큰 이익을 얻지 못했고, B와 C는 중증장애인이며, D는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한 번만 범행에 가담했고, 대부분 장애인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 A, B, C, D에게는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에게는 사회봉사명령도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