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A과 B은 남양주 N빌라 건축 관련 자금 부족 상황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 및 공사비를 편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은 단독으로 Q 오피스텔, AB 상가, 필리핀 아파트 등 다양한 부동산 사업 및 로비 자금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또는 대여금을 가로챘으며, 피고인 B은 공사업자에게 N빌라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사기 미수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C에게 총 3억 1,050만원의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N빌라 관련 사기 (피해자 C, AG, AY, BB) 피고인 B은 남양주 N빌라 건축주로서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고, N빌라 부지는 신탁계약으로 인해 소유권 이전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N빌라가 곧 준공될 예정이며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분양계약금이나 공사비 명목으로 총 1억 3,700만원(C), 5,000만원(AG), 5,500만원(AY), 4,000만원(BB)을 편취하였습니다. 특히 B은 자신이 건축주임을 내세우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피고인 A의 단독 사기 (피해자 M, C, AK, AL, AY)
피고인 B의 단독 사기 (피해자 AS) 피고인 B은 2016년 9월경 N빌라 건축주로서 피해자 AS과 27억원의 공사대금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B은 당시 수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대출받은 공사대금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했고, AS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AS이 공사의 70%를 진행했음에도 공사대금 중 7억 4,167만 4,218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사기 범행을 공모했는지 여부와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 B은 자신이 단지 A의 요구에 따라 분양계약서를 전달하거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았을 뿐이라며 공모 관계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여러 증인들의 진술과 피고인 B의 검찰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B이 A과 묵시적으로 공모하고 기망 행위에도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C에게 피고인 A은 3억 1,050만원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1억 3,700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부동산 투자, 분양, 공사대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사기 미수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은 N빌라 건축주로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나 부동산 신탁 사실을 숨기고 마치 정상적인 분양 및 투자가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판 중 도주한 점이 중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편취액에 비하여 직접 취득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일부 범행에 대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속여서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N빌라 분양, 상가 투자, 공사대금 미지급 등 다양한 명목으로 거짓말(기망)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들은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거나 오피스텔 분양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받은 점이 기망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B의 공사대금 미지급 건의 경우,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AS에게 공사를 진행하게 한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망에 의한 재산상 이득 취득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2조 (사기미수): 사기죄를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사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이 피해자 AY에게 추가 투자금을 요구했으나 AY가 피고인을 의심하여 돈을 주지 않아 결과적으로 돈을 편취하지 못한 부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A과 B은 N빌라 관련 사기에서 건축주 B이 공사 상황을 속이고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주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A이 투자 유치를 하며 고수익을 약속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특히 법원은 B의 주장을 반박하며 묵시적인 공모와 기망행위 가담을 인정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및 제31조 (배상명령):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재판에서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신청하여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C는 이 규정에 따라 피고인 A과 B으로부터 자신이 편취당한 금액 중 일부를 배상받도록 명령받았습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어 피해자가 확정판결을 기다리지 않고도 우선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유사한 투자나 거래 상황에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