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은 자신이 공동으로 경영하던 의류업체 ㈜C의 운영과 자금집행을 담당하던 B가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의심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B는 자신이 횡령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거래처 운영자 D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실확인서가 위조되었고, D가 위증했다고 주장하며 B와 D를 무고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B와 D를 고소한 것이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사실확인서가 위조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D의 부인이 D의 부탁으로 작성한 것이었고, D는 회사의 내부 사정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D의 필체를 확인하지 않고, 문서감정을 시도하지 않은 채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형량은 판결문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언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