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금융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3월 26일 서울 종로구의 노래방에서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절취하고, 이를 이용해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제공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0년 2월 28일과 3월 15일에도 절도 및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 및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환부된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