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노동
기업 매각 자문사는 피고들과 기업 인수합병 중개·자문 계약을 맺고 인수 희망자를 소개했습니다. 피고들은 인수 희망자와 '합의각서'를 체결했으나, 세금 문제와 대출금 채무 승계 문제 등으로 인해 최종적인 기업 양수도 계약(본거래)은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자문사는 합의각서 체결을 '본거래'로 보아 성공수수료를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고, 피고들은 자문사가 자문 의무를 다하지 않아 기업 양수도가 무산되었다며 착수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자문 계약상의 '본거래'를 합의각서가 아닌 최종적인 기업 양수도 계약으로 해석하여 자문사의 본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자문사가 세금 문제 관련 협의 지원 의무를 불이행한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들의 손해(상대방에게 지급한 위약금 등)는 자문사의 채무불이행이 아닌 피고들 본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피고들의 반소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기업 인수합병 자문사 A는 피고 B 및 주식회사 C(매각 대상 회사)와 기업 인수합병 중개·자문 계약을 맺었습니다. A는 인수 희망자인 F와 H를 소개했고, 2020년 9월 3일 피고들과 H는 기업 양수도를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합의각서에 따라 H는 계약금 1억 830만 원을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했고, A는 수수료 명목으로 2억 8,600만 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세금 과다 발생 우려와 D의 중소기업은행 대출금 채무(N 부동산 담보) 승계 문제로 인해 H와의 거래방식을 변경하고자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H는 피고들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2020년 11월 18일 합의각서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피고들이 H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여, 피고들은 H에게 2억 1,66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합의각서가 자문 계약상의 '본거래'에 해당하므로 약 15억 9천만 원의 성공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본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A가 세금 문제 및 대출금 채무 승계 관련 자문 의무를 불이행하여 기업 양수도가 무산되었으므로, A에게 지급한 착수금 5,500만 원과 H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등 총 2억 9천만 원을 반환하라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업 인수합병 자문 계약상 '본거래' 계약의 의미가 무엇인지, 즉 인수 희망자와 체결한 '합의각서'가 '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자문사가 자문 계약상 세금 관련 자문, 대출금 채무 승계 관련 자문 등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 자문사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될 경우, 피고들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착수금, 상대방에게 지급한 위약금 등)와 자문사의 채무불이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자문사의 본소 청구와 피고들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본소 관련하여, 자문 계약상의 '본거래'는 합의각서가 아닌 최종적인 기업 양수도 계약으로 해석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최종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성공수수료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소 관련하여, 원고 자문사가 합의각서 체결 후 세금 문제로 인한 거래방식 변경 협의 지원 의무를 불이행한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들의 손해(H에게 지급한 위약금 등)는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자문사의 채무불이행과 피고들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착수금 전액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문사는 최종적인 '본거래'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 보수를 받을 수 없었고, 피고들 역시 자문사의 일부 채무불이행은 인정되었으나 그로 인해 자신들이 입은 손해(상대방에게 지급한 위약금)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착수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양측의 청구가 모두 기각된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