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사실혼 배우자였던 C와 체결한 투자계약과 임대차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금 4억 원을 지급하고, 매월 수익금을 받기로 했으나, 수익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투자계약을 해지하고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C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건물을 임대했으나, 차임을 제때 받지 못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연체차임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C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했고, 피고의 아들이 임차인 지위를 승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실질적으로 투자계약 및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신용불량자가 되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계속했고, 계약 체결 시 원고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공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원금 4억 원과 약정수익금, 연체차임을 포함한 총 538,983,33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은 연체차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다고 하여 일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