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 임대차 · 기타 부동산 ·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건물 임대차 계약이 합의된 기간에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발생한 미지급 차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임차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2020년 5월 31일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여 임차인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동시에 임대인의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정했으나, 계약서상의 상계금지 약정 때문에 상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반소로써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에게 2016년 8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건물을 보증금 2천만 원, 월 차임 7백만 원(부가세 별도)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이 전기요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조항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가진 채권을 임대인에 대한 채무와 상계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임차인 B는 계약 체결일부터 현재까지 건물을 점유하며 철강 가공업을 영위해왔습니다. 임대차 기간 중 월 차임은 770만 원, 1,100만 원, 1,320만 원 등으로 여러 차례 변경되었고, 임차인 B는 총 6억 1,770만 원을 임대인 A에게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A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10월까지의 전기요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B는 9,188,843원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A는 임대차 계약이 2020년 5월 31일 종료되었다며 건물 인도와 미지급 차임 및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청구했고, B는 임대차 계약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고 주장하며 A의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며 이를 상계하거나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실제 종료 시점이 언제인지,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여 발생한 미지급 차임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얼마나 반환해야 하는지,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임차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계약서에 명시된 채권 상계 금지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2020년 5월 31일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요구권은 해당 기간에 적법하게 행사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건물 인도 의무와 미지급 차임 및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한편, 임대인의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는 일부 인정했으나, 계약서에 명시된 상계금지 약정 때문에 임차인의 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는 반소로써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