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D고와 E고의 축구부 감독인 원고들이 F연맹으로부터 승부조작 혐의로 징계를 받은 후, 피고인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가 이를 재심사하여 자격정지 7년을 의결한 것에 대해 원고들이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징계 절차가 위법하고, 승부조작 및 명예실추라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연맹단체의 상급단체로서 징계처분을 재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징계사유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승부조작을 증명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원고들이 승부조작을 공모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고도의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시한 증거들은 진정성립이 부족하거나 구체적인 승부조작 방법과 동기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하였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