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원고가 개발한 약물흡수유도피부자극기 제품의 기술문서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이를 부정하게 취득하여 모방 제품을 제작하고 판매한 것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들이 개발한 제품의 기술문서를 피고들이 부정하게 취득하고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금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기술문서를 취득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원고의 주장에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기술문서가 E에게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해당 기술문서를 취득하여 사용했다는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기술문서의 정보가 이미 공개된 자료를 통해 알려져 있었고, 부품 공급업체에 관한 정보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를 원고의 영업비밀이나 성과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영업비밀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모든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