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 주식회사 A가 특허 및 디자인 등록된 식기건조대에 대해 피고 B 주식회사가 유사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한 행위를 특허권 침해로 보고 침해 금지, 제품 폐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특허권 침해를 인정하여 침해 제품의 제조, 판매 등을 금지하고 보관 중인 제품을 폐기하도록 명령했으며, 원고에게 8,000,000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징벌적 손해배상 및 정신적 손해배상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바닥에 배수홀이 있고 상하부 건조대가 지지프레임으로 조립되는 방식의 식기건조대에 대한 특허권과 등록디자인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2019년 7월 6일경 원고의 특허 발명과 구성 요소를 모두 갖추고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식기건조대 820개를 수입하여 그중 613개를 판매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자신들의 특허권 및 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침해 제품의 제조·판매 금지, 제품 폐기, 그리고 특허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총 34,026,820원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피고가 과거 원고로부터 자사 제품을 납품받았기에 원고 제품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고의적으로 특허권을 침해했으므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가 원고의 식기건조대 특허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그리고 침해 사실이 인정될 경우 침해 금지, 제품 폐기 및 손해배상의 범위와 액수였습니다. 특히 피고에게 특허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재산적 손해 외에 비재산적 손해(정신적 고통)나 재량에 의한 추가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식기건조대 판매 행위가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침해 제품의 유통을 전면 금지하고 보관 중인 제품의 폐기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8,000,000원과 지연이자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각되었으며, 재산상 손해 외에 별도의 정신적 손해배상 또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수원지방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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