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피고가 원고의 특허 및 디자인을 침해한 제품을 제조, 판매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특허발명인 식기건조대에 대한 특허권과 등록디자인권을 침해당했다며 피고에게 침해금지(폐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특허발명과 유사한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함으로써 특허권을 침해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했다며 예비적으로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특허권 침해 주장에 대해 피고에게 과실이 있음을 인정했지만, 피고가 고의로 침해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어, 손해배상금을 8,000,000원으로 산정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예비적 청구원인인 디자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어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훈목 변호사
법무법인 한원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1, 2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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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침해/특허 12

김상겸 변호사
법무법인 예율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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