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 업무를 수행하고 나머지 용역대금 1억 3,000만 원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를 대행하여 사업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관리하고, 주민제안서를 접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2017년 7월 이후 용역업무를 중단했으며, 피고가 직접 나머지 업무를 수행하여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받아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용역계약이 2017년 7월경 합의해지되었거나, 원고가 실제로 용역을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나머지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를 대행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업을 관리했으나, 2차 주민제안서 제출 이후 더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나머지 용역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피고를 대행하여 약정된 용역을 완료했음을 입증해야 하지만,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