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서울 강남의 한 빌딩 지하 사진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윗층 고시원이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고시원 운영자(원고 A)는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낡은 냉온풍기를 사용하던 사진관 운영자(피고 B)와 빌딩 공유자들(피고 C-K)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사진관 운영자 피고 B이 냉온풍기를 부주의하게 관리하여 화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고시원에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피고 B이 청소비, 수리비, 임시 숙박비, 입실료 손해 및 위자료를 포함한 총 14,527,569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빌딩 공유자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서울 강남구 L빌딩 4층에서 'M 압구정점'이라는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B은 이 빌딩 지하 N호에서 'O'라는 사진관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중이었습니다. 2020년 2월 6일 새벽 2시 15분경, 피고 B의 사진관 내 출입구 좌측 벽에 설치된 냉난방 겸용 스탠드 에어컨(냉온풍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냉온풍기는 목재로 제작된 틀 안에 설치되어 있었고, 상부의 철 구조물과 천장 주름배관을 통해 송풍이 이루어지는 구조였습니다. 서울강남소방서는 이 냉난방기를 최초 발화지점으로 판단했습니다. 화재로 인해 고시원 일부 입실생들이 연기를 흡입하여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고시원 내부에는 연기가 유입되어 청소 및 방화문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고시원 입실생들이 임시 숙박을 하거나 조기 퇴실하는 바람에 원고 A는 입실료 수입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사진관 운영자 피고 B과 빌딩의 공유자인 피고 C부터 K까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이 사진관 내 냉온풍기를 직접 지배하고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점유자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냉온풍기가 오래되었고, 과도하게 사용되었으며, 목재 틀 안에 설치되어 통풍이 원활하지 않아 과열 위험이 컸음에도 피고 B이 별다른 점검이나 보수를 하지 않고 전원을 끄지 않은 채 퇴근하여 화재가 발생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공작물(냉온풍기)의 안전성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한 설치·보존상의 하자이자 점유자의 주의의무 해태에 해당하므로, 피고 B이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화재로 인한 청소비 2,000,000원, 에어컨 청소비 300,000원, 방화문 교체비 7,326,000원, 임시 숙박비 716,000원, 입실료 손해 563,222원, 환불 입실료 손해 417,187원, 조기 퇴실 입실료 손해 1,205,160원, 그리고 위자료 2,000,000원을 포함한 총 14,527,569원을 피고 B이 원고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 B에게 책임이 인정된 이상 건물의 공유자인 나머지 피고들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보아 이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