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D빌딩의 소유주인 A 주식회사가 임대 중인 건물 벽면 오수배관이 터져 인근 G 매장을 전차하여 사용하던 B의 영업장으로 오수가 역류, 판매 상품 및 집기가 오손되고 악취로 인해 영업이 중단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B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없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D빌딩 오수배관 하자가 임대인인 A 주식회사의 관리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A 주식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B가 입은 피해 중 영업중단 기간의 차임 300만 원과 상품 피해 327만 원을 합한 627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2020년 1월 8일부터 1월 16일까지, 원고 A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임대 중인 D빌딩의 벽면 내 오수배관이 터져 오수가 역류했습니다. 이 역류한 오수는 피고 B가 전차하여 사용하던 인근 G 매장으로 흘러들어 가 판매 상품과 집기류 등을 오손시켰고, 심한 악취로 인해 B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B는 D빌딩 관리실에 역류 사실을 알렸으나 조치가 없어 직원들과 직접 오물을 치워야 했습니다. 이후 B는 A 주식회사에 피해보상을 청구했고, A 주식회사는 보수공사를 하면서 B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B의 영업은 총 1개월 정도 중단되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오수배관 하자와 손해의 인과관계 및 점유자인 임차인들의 주의 해태 여부를 피고가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손해배상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임대료, 인건비, 물품대금을 합한 1,467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건물 소유자(임대인)가 건물 내 오수배관 하자로 인해 인근 영업장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그리고 그 손해배상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D빌딩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A 주식회사가 B에게 6,270,000원(지연손해금 제외)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A 주식회사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는 A 주식회사가 6,270,000원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은 건물 내부 오수배관 파열이 건물 소유자 겸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의 하자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건물주인 A 주식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 B가 주장한 손해배상액 중 영업중단 기간의 차임과 상품 피해액만을 인정하고 인건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아 최종 손해배상액은 627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D빌딩 벽면 내 오수배관이 터진 것이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없는 것을 의미하며,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의 하자를 보수·제거하는 것은 임대인의 의무라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건물주인 A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영역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소유자로서의 책임을 지게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인의 목적물 유지·수선 의무: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본 사례에서 오수배관 하자는 건물의 주요 구조 부분에 해당하며, 이는 임대인이 수선해야 할 의무에 속한다고 보아 A 주식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건물주나 임대인은 건물 내부 시설물, 특히 배관과 같은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에 대한 통상적인 안전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의 하자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니,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가 중요합니다.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나 인근 상인은 피해 발생 즉시 건물주나 관리자에게 통보하고, 가급적 서면이나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피해 상황을 사진, 동영상 등으로 상세히 기록하고, 오손된 물품 목록, 영업 중단 기간 및 관련 비용(월세, 보수 비용 등)에 대한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 직접적인 물품 손상이나 영업 중단으로 인한 임대료 손실 등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인건비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그 피해 발생과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손해가 직접적인 것인지, 입증 가능한 것인지 구별하여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발생 시 손해 확대를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가 직접 오물을 치운 사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