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들은 상속받은 토지 지하에 피고인 종로구가 무단으로 매설하고 관리해온 하수관로의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하고, 그동안 토지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피고에게 하수관로를 철거하고 토지를 원고들에게 인도하며, 과거 임료와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의 장래 임료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와 ‘권리남용’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망 H이 소유했던 토지를 원고 A, B과 망 C의 상속인들인 D, E, G이 공동 상속했습니다. 이 토지 지하에는 피고인 종로구가 매설하고 관리해온 여러 개의 원형 콘크리트 하수관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하수관로가 자신들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보아 종로구에 하수관로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하수관로가 설치되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종로구는 망 H이 이 토지를 공공용으로 제공하며 독점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들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개인 소유 토지 지하에 무단으로 설치된 공공시설물(하수관로)에 대한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러한 무단 점유로 인한 토지 소유자의 손해(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의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의 '원고들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들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에 기재된 각 토지 지하에 매설된 원형 콘크리트 하수관로들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 부분을 원고들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5년 3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임료 상당액으로 원고 A, B에게 각각 2,972,843원, 원고 D, E, G에게 각각 990,947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2022년 1월 1일부터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의 임료 상당액으로 원고 A, B에게 매월 각각 34,926원, 원고 D, E, G에게 매월 각각 11,642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토지 소유권에 기한 하수관로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대부분 인정하였으며, 피고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및 '권리남용'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정당한 토지 소유권이 공공의 이익을 내세운 무단 점유보다 우선 보호되어야 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민법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하수관로를 설치하여 토지 지하를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은 이 조항에 근거하여 하수관로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민법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수관로의 존재는 토지 소유권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아 철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피고가 원고들의 토지 지하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들은 이 조항에 따라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하여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타인의 점유·사용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거나 토지 인도 등을 구할 수 없다는 법리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포기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며 포기 의사를 추인할 수 있는 제반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망 H이 토지를 도로로 제공했거나 하수관로 매설을 알았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주장이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58173 판결 (권리남용의 법리): 권리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려면 주관적으로는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토지의 사용·수익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으며 피고가 보상 협상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원고들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신의 토지 지하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시설물(도로, 하수관로, 상하수도 등)이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적도, 토지대장 등 공적 장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측량감정을 통해 시설물의 위치와 면적을 파악해야 합니다.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해당 시설물이 언제, 어떤 경위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설치되었는지, 보상금이 지급되었는지 등을 알아봐야 합니다. 만약 동의 없이 무단으로 설치되었다면, 소유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공공의 사용을 위해 토지를 제공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경우(예: 오랜 기간 도로로 사용된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될 수 있으나 법원은 그 포기 의사를 신중하게 판단하며, 이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오랜 기간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포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단으로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임료 산정을 위해 감정인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토지 소유자의 권리 행사가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목적이고 자신에게 이익이 없는 경우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권리남용으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권리 행사로 인해 상대방의 손해가 크다는 이유만으로는 권리남용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