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피고 회사와 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다 퇴사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원고가 독립적인 사업자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퇴직금 약 3천9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4년 3월 18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피고 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관리 및 추심 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한 채권추심원입니다. 퇴사 후 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독립적인 사업자였으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가 피고 회사와 형식상 위임계약을 맺었으나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또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퇴직 전 3개월 수수료인지, 퇴직 전 1년 수수료인지 여부.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9,227,261원 및 이에 대한 2020년 1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지연손해금)를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총 39,227,261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적용을 받는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받는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근로대가성,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6다29736 판결, 대법원 2015다20550 판결 등 참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할 경우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퇴직금 산정: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특정 사정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예외적인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 (퇴직금 지급기일 및 지연이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퇴직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 채권추심원은 소속 채권추심회사에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는 채권추심원의 전속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명칭이 '위임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 방식과 내용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정의에 부합한다면 퇴직금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에는 업무 지시 및 감독 여부, 근무 시간과 장소 구속 여부,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제3자 고용 가능성, 보수의 성격(고정급 여부 포함),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로 인해 고정급을 지급하지 않거나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성이 쉽게 부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채권추심원의 경우, 신용정보법에 따라 소속 회사에 전속되어 다른 회사의 추심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점이나 회사가 주요 업무 비용을 부담하는 점 등이 근로자성 인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하지만, 특정 사정으로 인해 이 기간의 임금이 통상보다 현저히 많거나 적을 경우에는 다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퇴직 전 3개월과 1년간 수수료 비율이 2배에 이르지 않아 3개월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퇴직금 지급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