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원고 A는 교통사고로 인한 경추 추간판탈출증(목 디스크) 상해에 대해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한 원고는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후유장해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노동능력상실률과 일실수입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기왕증(기존 질환) 기여도를 고려한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8,168,435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1심 판결에서 원고 패소로 결정되었던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결과입니다.
원고 A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추간 경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고, 이로 인해 신체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사고 발생일인 2015년 6월 28일 이후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2015년 10월 2일에는 경추 디스크제거술 및 고정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제1심 판결에서는 원고의 주장 중 일부만 받아들여져 원고는 항소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후유장해가 영구적인지 아니면 일시적인지에 대한 평가, 노동능력상실률, 그리고 기왕증(기존 질환)이 후유장해에 미친 영향에 대한 견해 차이가 주된 다툼의 원인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의 경추 추간판탈출증(목 디스크)이 영구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에 따른 정확한 노동능력상실률은 얼마인지, 기왕증(기존 질환)이 손해 발생에 기여한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하여 적절한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 총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8,168,435원과 이에 대하여 2015년 6월 28일부터 2020년 7월 9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당심에서 새로 진행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근거로, 원고 A의 경추 추간판탈출증 후유장해가 수술 및 시간 경과에도 불구하고 운동 범위 제한이 확인되어 영구장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입원 기간 50%와 그 이후 기간 9.5%(기왕증 기여도 50% 반영)로 인정하고, 재산상 손해액과 위자료를 재산정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에게 총 30,094,542원의 손해배상금(제1심에서 인용된 금액 1,926,107원 포함)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