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입니다. 원고는 교통사고로 인해 경추에 손상을 입었고, 이로 인한 후유장해와 노동능력 상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측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제1심 판결에서는 원고의 일부 청구가 인정되었으나,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만족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제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 논의되었으며, 원고의 입원 기간, 후유장해의 정도, 노동능력 상실률 등이 재검토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일정 금액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입은 후유장해가 영구적이라고 판단하고, 노동능력 상실률을 새롭게 평가한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원고의 입원 기간 동안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50%로 인정하고,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9.5%로 인정했습니다. 위자료도 7,000,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한 총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항소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