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있는 친구 C와 공모하여 대마 카트리지를 한국으로 수입했으며, 말레이시아와 프랑스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12월경 미국에서 대마 카트리지 4개를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했고, 이는 2019년 1월 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8년 9월 말레이시아와 2019년 1월 프랑스에서 대마를 흡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마약류 관련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했지만, 피고인이 국내 유통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한 정황은 없으며,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고, 초범이며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대마 카트리지 매매대금 121,200원과 대마 흡연 부분 6,000원을 합한 총 127,2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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