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와 B는 중국 기업 G의 자금 조달을 위해 G의 지급보증 하에 사채를 발행하고, 이를 기초자산으로 한국에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중국의 외환관리규정(SAFE 내보외대규정)에 따라 중국 내 보증인이 외환등기를 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을 경우 ABCP의 투자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총 161,652,156,177원을 교부받았고, 이 과정에서 선수수료 명목으로 525,000달러를 개인적으로 차지하려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SAFE 내보외대규정의 존재와 외환등기의 중요성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사기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들에게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피고인들이 SAFE 내보외대규정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들이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행동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전문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중요사항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