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가 지하철 안과 지하철 승강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다리, 허벅지,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불법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몰수했으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하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초기 현행범 체포와 1차 압수의 위법성, 그리고 2차 압수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11월 20일 저녁 8시경 지하철 안에서 흰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의 다리, 허벅지 부분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이어서 2019년 10월 31일 저녁 8시 14분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6호선 C역 승강장에서 검정색 짧은 치마와 망사스타킹을 입은 피해자 D(20세)의 엉덩이, 허벅지, 다리 등 뒷모습을 촬영했습니다. 피해자 D의 경우, 함께 지하철에 승차했던 제3자의 제보로 촬영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자신의 사진을 직접 삭제했습니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다시 붙었고, 피해자의 요청으로 112 신고가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사법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와 1차 압수 절차가 적법했는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있는지, 1차 위법 행위와 2차 압수 사이에 인과관계 단절이 인정되는지, 피고인이 촬영한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압수된 휴대전화(증 제1호)를 몰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으나,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지하철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비록 초기 현행범 체포 및 압수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으나, 이후 적법한 영장에 의해 수집된 증거는 유효하다고 판단되었고,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촬영된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은 카메라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 여부는 촬영 부위,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 의도 및 방법, 촬영된 이미지, 그리고 피해자가 느낀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짧은 치마, 망사 스타킹을 입은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다리 뒷모습을 촬영한 점과 피해자가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이 유죄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둘째,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법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및 1차 압수가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배제되었습니다. 셋째, 독수독과 이론과 인과관계 단절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부터 파생된 2차적 증거도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 '독수독과' 이론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1차 압수 이후 적법한 영장에 의한 2차 압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출국 예정이었으며, 휴대전화의 임의제출이 어려웠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1차 위법 행위와 2차 압수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 또는 희석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2차 압수물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넷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중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1/2을 더한 범위 내에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두 차례의 불법 촬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다섯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여섯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법원이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위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 외국인으로서 외국 거주,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 특수한 사정이 고려되어 이수명령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불법 촬영 피해를 당했거나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촬영된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촬영 부위의 노출 정도, 옷차림, 촬영 방법,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둘째, 불법 촬영 피해를 당했을 때는 가능한 한 빨리 현장에서 주변의 도움을 받아 촬영에 사용된 기기나 촬영 당시 상황 등의 증거를 확보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수사기관의 현행범 체포나 증거 압수 과정에 절차적인 위법성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해당 증거들은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절차가 위법했더라도, 이후 적법한 영장 발부와 같은 과정을 통해 다시 증거가 수집되면,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넷째,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은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피해자가 촬영으로 인해 느낀 수치심, 불쾌감, 정신적 충격 등을 상세하게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연령, 건강, 재범 위험성 등)에 따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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