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19년 7월경 보이스피싱 사범과 연락하여 현금 수거 일을 하기로 하고, 2019년 9월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일 수 있다는 생각에 그만두었지만, 10월에 다시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보이스피싱 사범에게 연락하여 현금 수거 일을 재개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범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C로부터 총 4,755만 원을 교부받는 등의 사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힌 점,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 중 일부를 반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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